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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5. 20: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7-1 국민은행 죽전역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카드를 넣었으나 카드가 출력되지 않고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화기기 기계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유인 자동화기기 기계실 문의 잠금장치를 수리비 약 81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직원인 피해자 D(31세)이 카드가 끼어 있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동화기기 기계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던 중, 이유 없이 기계실 문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이 좃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각 피해자사진, 손괴부위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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