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세림엘.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3-7 외 22필지 25,00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3-7 외 1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이 사건 토지와 신축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함)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는 그 수입에서 정액의 신탁보수(290,000,000원)를 지급받고 투입비용을 회수하며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 위탁자 겸 후순위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수탁자를 원고로,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화건설로, 1순위 우선수익자를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한다.
신탁 목적 ;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등 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목적이 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