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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3구합131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세림엘.엔.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3-7 외 22필지 25,00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93-7 외 1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신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이 사건 토지와 신축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함)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는 그 수입에서 정액의 신탁보수(290,000,000원)를 지급받고 투입비용을 회수하며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당사자 : 위탁자 겸 후순위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수탁자를 원고로, 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화건설로, 1순위 우선수익자를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 한다.

신탁 목적 ;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등 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목적이 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위탁자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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