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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12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 대한 2017. 4.부터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 월 300 만원씩 5개월),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같은 기간의 임금 합계 15,000,000원( 월 300 만원씩 5개월), 총 합계 30,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근로 계약서 (E), 근로 계약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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