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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0 2017고정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설치유지관리 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6. 7. 14.부터 2016. 4. 19.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중 23,241,148원, 2008. 11. 7.부터 2016. 4. 19.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중 8,739,702원, 2010. 10. 4.부터 2016. 4. 19.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중 9,629,483원 합계 41,610,33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 자인 F, G, H을 고용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F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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