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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3고정36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20. 경부터 2011. 4. 10.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하고, 2011. 4. 11. 경 재입사하여 2012. 4.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1,630,000원, 2012. 3. 임금 1,630,000원, 2009. 4. 1.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834,560 원 및 2011. 11. 3. 경부터 2012. 2.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2. 1. 임금 2,832,990원, 2012. 2. 임금 399,990원, 연말 정산 환급금 103,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07. 11. 20. 경부터 2011. 4. 10. 경까지의 퇴직금 9,859,500원, 2011. 4. 11.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의 퇴직금 1,160,8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사본, 연봉 근로 계약서

1. F 임금채권 산정 내역,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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