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3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 유한 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4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660,128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않고, 2015. 7. 25.부터 2017.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608,288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전항 기재 E,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E,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급여 명세서, 촉탁 고용 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 대장, 연차 수당지급 명세서, 단체 협약서, 단기간 근로 계약서, 근무 일수별 임금산 정표, 근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의 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임금지급 기일 미 준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각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속 택시기사들과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 체결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수습사원 임을 이유로 임금과 각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