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8.10 2016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각 강간 및 강간 미수의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 내용의 문자 메세지 및 음성 메세지를 보냈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혀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시달리고, 그에 대한 반항을 하면 할수록 상응하는 위협이나 폭행을 당해 왔으므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강요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3)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 오던 중 2015. 10. 19.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는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주하였고, 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가운데 비로소 이전의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경위로 이전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 진 여러 횟수의 강간 범행의 일자를 특정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일자를 일부 혼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 ① 원 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폭행 및 협박이 있은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찢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던 것으로, 폭행 및 협박과 유사성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