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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5. 선고 2018고합73 판결
강간,감금,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건

2018고합73,222(병합)강간,감금,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

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엄영욱, 성재호(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광, 김현수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018고합222 사건의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피해자 서명 작성) 1매(증제6호)와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9매(증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실1) 2018고합734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000(여, 27세)와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되어 2017. 1.경부터 5.경까지 일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에게 실망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중, 2017. 6. 21. 피해자가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관리인을 만나 마치 건물 CCTV를 꼭 봐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건물 관리인을 통하여 2017. 5. ~ 6.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은 직장 남자동료의 부축을 받으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여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피해자를 만난 뒤 이 영상을 토대로 왜 다른 남자와 함께 집에 갔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왜 허락도 없이 CCTV를 보여주느냐,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으니 짐을 빼겠다'고 하였고, 이에 건물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때문에 방이 비게 되었으니 부동산 중개료(복비)를 당신이 부담해라'고 따지자 이 문제를 건물 관리인과 상의하기 위하여 2017. 6. 23. 오후 무렵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착하여 건물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근처에서 미리 지인에게 빌린 C 코란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집 안에서 짐을 챙긴 뒤 같은 날 17:20경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자 이들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D역 부근에 이르러 남자친구를 내려주는 것을 본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다가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강화대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차 뒤를 따라가고 있다,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E빌라' 주차장에 정차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6. 23. 20:10경 위 E빌라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잠시 아빠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으로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억지로 앉히고 자신도 조수석에 함께 탄 다음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억지로 태운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야산을 거쳐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E빌라 주차장에 내려주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 23. 20:10 ~ 20:30경 위 E빌라 앞에 주차해둔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스스로 바지를 벗고 조수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음에도 좀 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3. 21:00 ~ 21:30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야산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더 하자, 그리웠다'고 말한 뒤 바지를 입지 않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2018고합222

1. 사기

피고인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3. 09: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H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G씨 명의로 예치된 예·적금이 범죄로 인한 돈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예·적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위치한 J교회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자기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출금해 온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3. 오전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휴대전화 L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2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 20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 16:50경 위 J교회 인근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특정 및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코란도 스포츠 차량 이동경로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M 메시지 일부 첨부), 수사보고(N원 룸 전(前) 건물관리인 0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2018고합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피해금 전달 장소 확인 관련)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피해자 서명 작성) 1매(증제6호),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19매(증 제7호), 이동전화 단말기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이 이른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위 각 죄와 관련하여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 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고합73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000이 스스로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000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고합7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000을 강제로 코란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태운 경위,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한 행동과 말의 내용, ③ 첫 번째 강간범행이 일어난 후 두 번째 강간범행이 있기까지의 상황, ④ 두 번째 강간범행 이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강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해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범행이 있은 지 약 20분경이 지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주말이 지난 2017. 6. 27.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수사기관에 먼저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감금 및 강간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급박한 상황에서 범행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한 점, ②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2017. 7. 1. 이루어졌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1. 8. 이루어졌으며, 법정에서 의 진술은 검찰 진술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8. 3. 16.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행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이 이미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감금되어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감금·폭행으로 피해자는 외포된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폭행·협박 이 뒤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나 항 강간 범행은 심야에 인적이 전혀 없는 야산으로 이동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구조요청을 하거나 그 현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고합73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8고합73 사건은 피고인과 잠시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한 후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미행한 끝에 차량에 감금하여 동일한 기회에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2018고 합222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여러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2018고합22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8고합73호 사건의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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