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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2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강간,유사강간,감금,간음유인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24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

상), 강간, 유사강간, 감금, 간음유인

2018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엄영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증 제3호), 흰색 알약(증 제4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 나가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같은 날 05: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집에 돈이 있으니 잠시 들어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목을 조르면서 "죽고 싶냐, 너 똑바로 안해, 진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살색 스타킹을 주면서 이를 착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 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 스타킹을 찢어 구멍을 만든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1. 16. 0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들어와 강간한 뒤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8. 2. 4. 오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H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4. 06:30경부터 06:40경 사이에 위 H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운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I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4. 06:30경부터 06:40경 사이에 위 I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곧바로 "쌍년이 비싼 척 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찧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흥분제인데 뱉으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졸피뎀(증 제4호)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는 척하면서 몰래 뱉자, 재차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정신 안 차렸네"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7. 2. 4. 07:00경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방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3cm, 칼날길이 20cm, 증 제3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라"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8. 2. 4, 06: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역 H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을 거쳐 같은 날 14:00경 겁에 질린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의 I 차량에 태운 뒤 14: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역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 겠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각각 타이즈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년 1개월 만에 성폭력범죄를 연이어 저지르는 등 성폭력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집행결과), 수사보고(피해자 B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및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파일 CD 첨부)(각 메모글 부분 제외)

1. 피해자 속옷 사진 등, 주차장 및 편의점 CCTV CD, 감정 의뢰회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

1. 수사보고(피해자 감정물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신체 및 속옷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관련, 국과수 감정관 상대 문의 등)

1. 소견서, 피해자 목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 팔 부위 사진, K 주변 cctv 동영상 cd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3.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여주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년 1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사 중에 재차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그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B에 대한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G에 대한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6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일정시간을 보낸 후 귀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성매매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밖에 나가 밥을 먹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나와 밥을 먹었고, 그 후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로 돈을 주겠다, 커피를 마시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가지고 있던 현금 65만 원을 먼저 주점 안에서 주고 나머지는 현금을 찾아서 주기로 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 12쪽).2)

2) 피해자가 일한 'D' 유흥주점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속칭 'L'나 'M'와 같은 유흥주점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묶었 다'라고 하면서 이는 접객원이 여러 테이블을 다니지 않고 한 손님만 접대하게 하고 그만큼의 비용(TC, Table Charge)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56, 82, 504쪽). 피해자는 02:37경 지인인 N에게 "손님이 100 줄 테니까 밖에서 밥만 먹고 가래", "내가 딴 방 보는 거 싫다고", 03:29경 "씨발, 어떻게 나가. 나갔다가 따먹히면 어쩌냐"라는 이 메시지를 보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성관계(성매 매)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매매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강간, 감금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신발장 근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빼앗고 입을 막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목을 조르고 입고 있던 옷을 찢으려 하였고, 자신이 '찢지 말라', '스스로 벗겠다'고 말했는데도 블라우스와 속옷을 찢었고 스타킹을 신으라고 한 후 스타킹을 찢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옛날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 '누나가 변호사다', '과거에 다른 여성을 강간하였는데 불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싶다고 해도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주는 등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0 수신 메시지를 보더니 멋대로 '일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수신, 발신한 이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D' 유흥주 점에서 피고인을 접대할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무렵까지 앞서 본 N에게 보낸 메시지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04:42부터 04:56까지 사이에는 0 메시지를 5회 수신하고도 발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위 N이 04:56경 7개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자 04:58경 '일중'이라는 짧은 답신만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 후 피해자는 08:33까지 7개의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발신은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70쪽 이하), 그 후 피해자는 08:41경 자신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친구들과의 0 대화방에 올린 후 바로 삭제하였다(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해코지를 당할 경우 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에서 P 지도 위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될까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3)

3) 피해자가 치과 예약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 화장을 지우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피고인 몰래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올 때까지 편의점 창고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찾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0 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폭력적·위협적 상황에 있다가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음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피고인을 벗어날 수 없게 하여 감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사건 후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가 가까운 친구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한 이야기를 보면,4) 피고인이 밥을 먹자고 하여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숨을 막아 힘이 풀렸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아울러 피해자는 저항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고가 될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 주점 영업직원인 속칭 'Q'를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Q'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65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65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진술한 점, 피해자는 강간이 아닌 성매매로 오인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5)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주점 및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했던 말, 피고인의 폭행 등 이 사건 전반에 대한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본 신고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강간, 감금을 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말한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강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 제2범죄: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 제3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16년 7월 1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감금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한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4년여 만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 정정하였다.

2) 다만 피고인은 100만 원이 성관계의 대가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주점 안에서 지

급한 65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위해 자신의 집에 들어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3)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파일 21,473면

4)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파일 21,75면 이하

5) 피해자의 법정 증언,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파일 중 22,328쪽, 22,488쪽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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