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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4. 선고 2017고합1245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특수협박,강간),특수협박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1245,2018고합418(병합)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강간), 특수협박

2018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문지선, 홍종희(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혁, 이해은

판결선고

2018. 6.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 1개(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1) 2017고합124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경 피해자 B(여, 당시 18세)를 클럽에서 만나 사귀던 중 2014. 8.경 군에 입대를 하였다가 2015. 3.경 군생활 부적응으로 조기 전역한 후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6. 5. 20.경 피해자와 결혼하고 C경 딸을 낳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속눈썹 연장 시술 및 영양제 판매샵 운영과 속눈썹 영양제 인터넷 판매 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며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속눈썹 영양제 거래 문제로 손해를 본 후 자주 술을 마시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고, 2017. 10. 중순 피해자가 샵 직원들과 소위 호스트바에 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사이 집에서 도망을 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제권을 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단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낸 후 2017. 10, 31.경 법원

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2018. 2.경까지 숙려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도 필요하여 피해자와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던 상태로 피해자가 딸을 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피고인의 집에 오는 기회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혼을 막으려고 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6. 01:00~02:00경 화성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23:05경 딸을 만나러 온 피해자(22세)의 휴대폰에서 애인 관계로 보이는 남자와의 F메시지를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

3. 살인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후 2017. 11. 26. 05:30경 피고인이 잠이 든 틈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가 바로 병원으로 가 경찰에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강간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강간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자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증 제10호)을 가지고 나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차를 운전해 가 같은 날 17:55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도착한 뒤 위와 같이 준비한 회칼을 잠바 안에 품은 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11. 26. 18:00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현관 입구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뒤쪽에서 입을 막으며 껴안고 골목길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완강하게 저항하자, 다시 위 건물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바닥에 주저앉힌 뒤 무릎을 꿇은 자세로 피고인의 잠바 안에서 미리 준비해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회칼을 오른손으로 붙잡는 것을 힘을 주어 빼낸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내리 찍은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내리찍고, 회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깊숙이 들어가 빼내지 못하자 일어서서 재차 빼내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의 복부에 회칼을 꽂아두고 선 채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주저앉은 뒤 휴대폰은 어깨에 끼고 통화를 계속하면서 복부에 꽂혀 있는 회칼을 빼내어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더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8고합418,

피고인은 2017. 9. 23.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과 다투고 외박을 한 뒤 집에 돌아온 피해자 B와 이혼을 할 것인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들고 "너 죽고 나죽자."고 위협하고,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칼이 침대 옆으로 떨어지자 다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45

1. 제1회 공판준비기일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순번 95), 현장사진(순번 4, 23),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최초 내원 및 사진 촬영에 관하여), 수사보고(응급진료기록 확인)

1. 피해자 사체 검시 사진, 검시 결과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은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수회에 걸쳐 목 부분 등을 칼로 찌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확고하고 범행수법도 잔인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총점 30점)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40점)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주변 인간관계 및 가족들의 지지체계가 매우 미약하고,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주변 인물들에게 보인 태도를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작은 자극에도 충동적 ·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방법,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8고합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2017고합1245 기록의 순번 52), 0(2017고합1245 기록의 순번 65),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2017. 11, 26.자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2017. 9. 23.자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1. 이수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강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다툰 후 화해를 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잠이 들자 몰래 빠져나와 바로 P 병원 응급실, 경찰병원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과 살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칼을 들고 자신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증거기록 539, 542, 551쪽), 그 진술 경위,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또한 당시 욕을 하면서 어깨를 밀쳤고(증거기록 667쪽)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 다'고 말하며 칼 손잡이를 잡고 들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669쪽),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싸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 2017. 11. 16. 피고인에게 '호텔 이런 곳 안 간다', 2017. 11. 22, '난 우리가 Q일 말고는 연락 안하기로 너도 호텔에서 약속했고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017. 11. 25.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피고인에게 '너 보러 가는 거 아니고 애기 보러 가는 건데 뭐'(21:39:15),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내 몸 만지지 말아주라 (22:20:27), '약속했지'(22:10:33) 등의 F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그 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으니 요구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할 때 피해자의 목에 있는 키스마크를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싸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당초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의 원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 문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고 성관계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후 휴대폰도 주지 않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새벽에 피고인이 잠들자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슬리퍼를 신고나와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해자는 부모에게도 '피고인이 때리려 해서 G 원룸으로 돌아왔다'고 알렸다(증거기록 85쪽).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는 폭행, 협박으로 인한 외포와 반항억압의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서로 '다 용서했다', '행복했다'고 말하였고, 서로 애무하며 목덜미에 키스마크를 새겼다고 주장하고, 일부 증거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2)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2018고합418)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았고, 피고인이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F 대화 내역, 녹취록 등을 보아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왔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재결합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7. 10. 20. 친구인 R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무섭게 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칼 들지 말라'고 여러 번 부탁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또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특수협박, 강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거나 강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투어 왔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특수협박죄, 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2. 특수협박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정 보호사건으로서 이에 대해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그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한편,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그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243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017. 10. 25. 특수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한 내용만이 확인될 뿐(증거기록 653쪽),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 제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협박, 강간하고 급기야 살해함에 따라

검사가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와 종전 가정보호사건의 기록 검토 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3)

[특별양형인자] 자수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이 우울증, 분노 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에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9. 12. 무렵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우울증 증세로 병원에 진료를 받고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16:59경 집에서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연락도 없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칼을 소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건물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오자 어떠한 대화 시도조차 없이 바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피해자를 주저앉힌 뒤 점퍼 안의 칼을 꺼내어 찌르기 시작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아내를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보며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이 체포될 때에도 '아내가 바람을 폈다. 내가 찔렀다'고 진술하며 내내 침착한 모습을 보인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르기 전까지의 경위는 대체로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범행 당시의 기억은 없다고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신병력의 발현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 제2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 제3범죄: 2017. 11. 26.자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제4범죄: 2017. 9. 23.자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므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다. 우리 법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업 손해를 본 후부터 자주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영업상 접대를 한다는 명목으로 유흥주점을 수시로 출입하다 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으로 합의금까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호스트바에 간 사실을 알고 칼과 망치로 위협하며 옷을 전부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불법 시술 영업을 신고하고, 수차례 칼을 들고 죽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실제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어긋난 애증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했고, 사랑, 부부생활, 육아, 성관계에 대해 왜곡된 사고를 갖고 있었음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급기야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피해자를 찌르고,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한 채 늘어진 피해자를 다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외도 등 피해자의 허물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였다는 멍에를 평생 지고 살아가야한다.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자명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유족들의 분노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 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살인죄 등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30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2, 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무죄부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고, 그로 인한 반항 억압의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을 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인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칼을 들고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와 다툰 후 술을 먹고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거나 폭행할 때마다 매번 간음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협박죄,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6. 08:17경에 피해자에게 '이건 아니잖아', '또 연기였어?', '행복하자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1, 26, 09:05:44경부터 24분 4초 동안 경찰관과 통화를 한 직후인 09:32:49경 피고인의 목덜미의 키스마크를 촬영했다.

3)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강간 신고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주된 동기는 재결합 의지의 좌절,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원한, 배신의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고, 강간죄에 대한 수사 개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보복을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제

출한 후 며칠이 지나 처벌보다는 피고인이 상담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하기

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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