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살교사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전하다 행인과 다투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 던 팩 소주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성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과 다투던

70대 남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0. 23:28 경부터 다음날 01:24 경까지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