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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운전을 한 다음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였더라도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따라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낮고, 이는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17. 3. 10. 23:28 경부터 다음 날 01:24 경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 같은 날 01:45 경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70대 남자를 충격할 뻔했는데, 70대 남자가 112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말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증언 내용, 피고인의 변명이 여러 차례 번복된 과정,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 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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