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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를 백병원 쪽에서 이 마트 쪽 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K7 개인 택시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및 현장 약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D,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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