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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충무 병원 방면에서 남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8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광명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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