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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33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 적용 법조로 형법 제 34 조를 추가하였는데, 그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6. 1. 9. C 과 사이에 C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21동 706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 임대 보증금 5억 4,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은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실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7. 불상의 장소에서 D 아파트 상가 ‘E’ 사무실 대표 F에게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으로부터 공사비 지원 신청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C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면서 C 명의로 강남 수도 사업소에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부탁하였다.

F은 피고 인의 위 요청에 따라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 의 공사장소 란에 ‘ 강 남구 D 아파트 21-706 호’, 소유주 성명 란에 ‘C’, 공사기간 란에 ‘2016. 3. 4.’, 공사비 지원 입금 통장 란에 ‘ 국민은행 계좌번호 : G’, 예금주 란에 ‘C’, 신청인 성명 란에 ‘C’, 휴대전화 란에 ‘H’, 소유자( 건물주) 와의 관계 란에 ‘ 본인’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옥내 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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