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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공소사실 기재 ‘A’ 은 이 사건 피고인으로, 오기로 보여 정정함. 은 대전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을 하였던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손님들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그 인적 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C 명의 ( 주 )KT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B은 2014. 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전 서구 D 소재 E 지점에 근무하는 F에게 전화하여 “ 청주에서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시는데 그 직원인 C이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고, B은 이를 다시 위 F에게 전송하여, F으로 하여금 ‘ 올레 가입 신청서’ 의 고객 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I’, 신청 가입자 란에 ‘C’ 이라고 기재 후 ‘J ’으로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KT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KT 본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정당하게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 무렵 퀵 서비스를 통해 시가 72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K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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