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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4가합55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7.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대구은행으로부터 2009. 5. 6. 300,000,000원, 2009. 7. 7. 20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을 때 원고와 피고, D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30. 피고에게 “(원고가)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대구은행에 2010. 5. 14. 이 사건 대출금 중 91,264,608원, 2010. 5. 27. 402,769,643원 등 합계 494,034,2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C과 E가 부도에 이르게 되는 원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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