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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2038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6. 3. 24. 자 이행 각서에 기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본소) 원고는 2016. 3.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될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 200,000,000원을 투자 받고,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 원금 200,000,000 원 및 이자와 사업 수익금을 합한 400,000,000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한다’ 는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런 데 위 약정의 의미는 약정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사업 수익금을 별개로 각각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자율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의 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에게는 사업 수익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차용 원금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연 5% 의 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반소) 선택적으로, ㉠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 원고는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율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서에는 ‘ 원고는 차용 원금 200,000,000 원 및 이자와 상기 번지 수익금을 합한 400,000,000원을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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