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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합475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5.부터 2014.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7. 1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수차례 연기하여 준 결과,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9. 9. 14.까지 연기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9.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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