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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2739
대여금
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안동에서 함께 학교를 다닌 동창생인데, 1994년경 서울에서 다시 우연히 만나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1996년경부터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5.경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에 관하여 200,000,000원을 2011년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4. 100,000원, 2011. 12. 13. 300,000원, 2011. 12. 31. 100,000원, 2012. 6. 18. 1,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 200,000,000원과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이후 2009. 11. 24.부터 2012. 6. 18.까지 4회에 걸쳐 추가로 차용한 1,500,000원(이하 ‘추가 대여금’이라 한다

)의 합계 201,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실제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차용금은 약 15,000,000원 남짓이었는데, 향후 추가로 차용할 금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200,000,000원을 차용금액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에는 원고가 아닌 D의 대여금 98,47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원고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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