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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9 2014가합36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78,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대구은행으로부터 2009. 5. 6. 300,000,000원, 2009. 7. 7. 20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을 때 원고와 피고, D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은행에 2010. 5. 14.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91,264,608원, 2010. 5. 27. 402,769,643원 등 합계 494,034,2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C의 실제사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E회사의 운영에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원고가 대구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494,034,2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원고, 피고, D 3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연대보증인 중 1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부담부분인 164,678,083원(494,034,251원 ÷ 3명,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위변제금이 아닌 대출금액 5억 원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그 중 1/3인 166,666,666원의 구상금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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