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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1013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1. 16.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노래주점 ‘D’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30%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고 약정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원하는 때에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9.까지는 일정액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다가 2010. 10.경부터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투자원금의 반환 또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를 구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개월(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0.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4. 2.까지의 개월 수) 동안 미지급한 수익금 34,166,666원(=200,000,000원 × 연 5% × 41/12,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매장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이 투자원금의 5%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이다

), 투자원금 200,000,000원을 합한 234,16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금원 중에서 200,000,000원 다만, 원고는 지급을 구하는 200,000,000원 중 얼마가 수익금 부분이고, 얼마가 투자금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한편,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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