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57920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서현석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김경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5. 29. 선고 2018가단30173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55,787,816원, 원고 B에게 88,92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1.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1,754,036원, 원고 B에게 179,250,6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2021. 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59,500원, 원고 B에게 77,589,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 D(H 출생, 2016. 1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남편이고, 피고는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자 그 의료진 및 직원들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에 대한 수술 및 경과
1) 망인은 2016. 12. 7.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을 진찰한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좌측 무릎의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하였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6. 12. 8. 망인에게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망인은 침상생활을 하다가 2016. 12. 13.부터 물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3) 망인은 2016. 12. 16. 11:23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시 심박동수 분당 168회, 산소포화도 6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산소 6L를 망인에게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1:27경부터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며 같은 날 11:33경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다.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01경 망인을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인은 같은 날 12:09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4) 망인은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6. 12. 16. 13:32경 사망하였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좌측 다리의 심부정맥 내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인은 다리 심부정맥 혈전증에 기인한 폐동맥 색전증(폐색전증)으로 판단되었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폐색전증의 정의
가) 폐동맥은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여 심장으로 돌아온 정맥혈을 페로 내보내는 혈관이다. 정맥혈은 심장의 우심방과 우심실을 거쳐 좌우로 갈라져 나온 두 폐동맥을 따라 각각 좌우의 폐로 연결되고, 폐로 들어간 이후 모세혈관에서 사람이 흡입한 공기와 만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흡입하게 되며, 이후 폐정맥을 통하여 좌심방으로 들어간다.
나) 폐색전증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위치한 깊은 부위인 심부정맥에서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된 덩어리인 혈전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들어가면서 혈액의 순환을 막아 폐로 들어가는 혈류가 차단되고 호흡이 억제되는 질환이다.
2) 폐색전증의 증상 및 원인
혈관을 막은 혈전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양이 증가할수록 숨이 차고 흉통이 오며 폐경색에 의해 열이 날 수 있다. 다량의 혈전이 폐동맥을 갑자기막는 경우 환자는 심한 통증과 함께 쇼크에 빠지고 의식을 잃으며 사망할 수도 있다. 외상, 수술, 움직임 제한, 임신 등으로 발생한 혈액의 과응고 상태(혈액이 지나치게 쉽게 굳어버리는 상태)가 폐색전증의 원인이고, 혈전은 폐동맥에서 발생하거나 다리 또는 복부 내의 정맥에서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은 이 사건 병원 내원 전부터 고혈압·당뇨 진단을 받았고 비만이었는데, 수술, 움직임의 제한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비만은 폐색전증 발생의 위험인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폐색전증의 위험인자들이 존재한 망인에게 폐색전증을 예방하고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후에도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않고 심근경색 치료만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폐색전증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하였음에도 망인의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망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여야 하였음에도 호흡곤란 증상 발생 후 약 40분이 지나서 전원결정을 한 과실이 있다.
나) 이러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고혈압, 당뇨 등 과거력은 혈전 발생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경우 특별히 폐색전증의 발생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였고, 망인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신속히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2) 의료진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망인에게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높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6, 8, 1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2016년경 이전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사망 당시 신장 156cm, 체중 70kg으로 신체질량지수(BMI)가 비만 기준 25를 초과하는 28.7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G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고혈압, 당뇨, 고중성지방혈증 등의 과거력은 폐색전증의 위험인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폐색전증의 발생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보는 일부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I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다리, 심부정맥의 혈전은 혈행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기 때문에 골절, 수술 등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환자 또는 비만자 등에서 잘 발생하고, 이 건과 같이 폐동맥의 주 가지가 혈전으로 폐색되는 경우폐로 가는 혈류가 일시에 차단되므로 즉사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환은 혈전 형성의 소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한국의료분쟁조정중 재원은 2017. 8. 31.자 감정서에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도, 망인의 당뇨, 비만 등이 폐색전증 발병의 위험요소에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한 점, ③ I협회의 감정의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비만, 당뇨, 고혈압은 폐색전증 유발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55세이고 비만·당뇨·고혈압의 병력이 있는 망인은 평균적인 환자에 비하여 폐색전증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④ J의학회지 제25권 제1호에 수록된 논문(의사 K 작성 'L')에 "정맥의 혈전색전증이 폐색전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동맥경화 같은 위험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발병하게 된다."라는 참고문헌(Goldhaber SZ, Bounameaux. Pulmonary embolism and deep vein thrombosis. Lancet 2012;379:1835-46)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점, ⑤ M병원 홈페이지에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폐색전증이 잘 걸리는 요인이라고 안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은 폐색전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는 견해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보통의 환자들에 비하여 폐색전증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관련 논문에 따르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폐색전증의 발생률은 2~16%인데, 그중 치명적인 폐색전증은 0.7~3.4%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40대 이상의 환자가 다리 부위에 한 시간 이상의 정형외과적 대수술을 받은 경우 치명적인 폐색전증의 빈도가 1~5%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건 수술 자체가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55세인 망인을 상대로 16:05부터 17:20까지 1시간 15분간 진행되어 치명적인 폐색전증 발병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일반적인 환자에 비하여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발병 후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의료진에게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4, 14, 2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폐색전증의 예방조치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다하지 못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은 비만이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하지 부위에 1시간 이상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폐색전증의 고위험군 환자였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술 전은 물론 수술 후에도 폐색전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었다.
② 수술동의서에 담당 의사의 자필로 "폐색전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담당 의사는 수술 전 망인에게 폐색전증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병증( ), 후유증( )" 란에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담당 의사가 망인에게 합병증과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망인이 이를 잘 이해하고 예방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는 발목운동 격려, 압박스타킹 및 조기보행, 기계적 압박 펌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위험군에서는 예방적 약물의 복용도 실시된다. I협회가 회신한 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폐색전증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고, 폐색전증 고위험군인 망인에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단순한 발목운동격려나 물리치료만으로는 폐색전증의 예방조치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환자가 정형외과적 수술 후 침상에서 장기간 안정을 취하는 경우 폐색전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환자에게 조기에 운동 및 보행을 권장하는 것이 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방법이 비용이 저렴하고 환자에게 미칠 위험도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또한 혈액의 응고를 막기 위하여 환자의 관절이 외력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보다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직접 보행이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그런데 망인의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는 "Bed rest"(침상에서 휴식)라는 기재 외에 망인에게 직접 보행 등 운동을 격려하였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⑤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2016. 12. 10.경부터 망인에게 수술부위 거상, 발목운동 등을 격려하였고, 2016. 12. 13.부터 망인이 관절운동을 시작한다는 기재는 있으나, 혈전 발생을 막기 위한 정도의 적극적인 자가 운동을 격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망인이 폐색전증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예방약물을 투여 또는 압박스타킹 등 물리적 요법을 실시하였다거나 망인에게 혈전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⑥ 2016. 12. 8.부터 2016. 12. 11.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던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망인을 간병하는 기간 동안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목운동이나 발가락 운동을 격려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망인이 발목운동이나 발가락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갑 제5, 6, 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12. 16. 11:23경 같은 병실의 환자와 이야기를 하고 침상에 누웠다가 갑자기 구역질을 시작하였고 침대 밖으로 몸을 돌리다가 의식을 잃으며 침대 밑으로 쓰러진 사실, 망인은 당시 혈압은 측정불가, 심장박동은 168회, 포화산소량은 68%, 혈당검사 150mg/dI 상태였던 사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같은 날 11:24경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같은 날 12:01경 망인을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도파민 등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은 우선 망인이 쓰러져서 전원되기까지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 망인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하여 뇌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폐색전증 진단을 위한 CT 등 촬영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분당서울대학 교병원 G,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모두 당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와 전원조치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다거나 전원조치를 불필요하게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책임의 제한)
1)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 발병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이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폐색전증 고위험군 환자에게 미흡한 조치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수술부위를 거상하고 물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였던 점, 망인이 쓰러진 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분 내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경상대학교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계속 심폐소 생술을 실시하면서 망인을 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1) 인정사실
가) 인적사항: H 생 여자. 사망 당시 만 55세 3개월 12일
나) 기대여명: 31.86년
다) 소득: 도시일용노임
라)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6. 9. 3.까지
2)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183,939,084원(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생계비 1/3을 공제하며, 구체적 계산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적극적 손해(원고 B 지출)
장례비: 5,000,000원(원고 B은 장례비로 8,635,05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장례식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의 규모를 고려하여 실무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금액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5,000,000원을 인정한다)
치료비: 484,550원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자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들의 망인과의 인적 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 자료를 3,500만 원, 원고 A의 위자료를 5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상속분을 고려한 계산
1) 원고 A
재산적 손해 36,787,816원(= 183,939,084원 × 50% × 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위자료 19,000,000원(= 5,000,000원 + 35,000,000원 × 2/5) = 합계 55,787,816원
2) 원고 B
재산적 손해 57,924,000원[= 183,939,084원 × 50% × 3/5 + (5,000,000원 + 484,550원) × 50%] + 위자료 31,000,000원(= 10,000,000원 + 35,000,000원 × 3/5) = 합계 88,924,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5,787,816원, 원고 B에게 88,92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확장 전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전보경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