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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6가단621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병원에서 2016. 3. 18. 12번 흉추 압박골절 및 골괴사증 등의 진단을 받고 2016. 3. 22. 13:10경부터 15:40경까지 경피적 척추성형술(주사바늘을 통해 골절된 척추체에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골절을 안정화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망인은 수술 후인 2016. 3. 22. 19:50경 간호사와 면담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동공반사가 사라지고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심장박동이 일시 회복되었으나 같은 날 20:13경 다시 망인의 혈압과 맥박이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같은 날 20:25경 J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망인이 같은 날 20:34경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J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부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정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망인에게 다량의 혈전에 의한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의 심부정맥에 혈전이 뭉쳐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이에 J병원 의료진은 2016. 3. 23. 망인의 상태를 급성 폐색전증 쇼크 등으로 진단하고 혈전제거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6. 3. 29. 급성폐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8, 1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던 중 상대정맥이나 하대정맥의 물리적인 손상으로 골시멘트가 혈관 내로 누출됨에 따라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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