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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452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위 표 ‘원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번길 11 소재 사업장에서 합성피혁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후 주식회사 포스코대우로 상호변경함. 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자들로, 피고는 2013. 11. 27. 대우인터내셔널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근로관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대상사업의 양수도 (5) 양수도 제외채무 본 계약의 다른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래 각 유형의 채무를 포함하여 양수도 대상채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채무는 양수인이 면책적 혹은 중첩적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인수하지 아니하며, 양도인이 계속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④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기관에서의 정식절차가 개시된 소송에 따른 채무[다만 현재 계속 중인 2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7166 및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29268)의 경우 해당 소송의 원고, 피고 및 양수인이 모두 서 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참가 등을 통해 소송당사자를 추가 또 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사항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다.] (6) 근로자 본 계약일 현재의 대상사업 임직원 전원(“이전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은 본 계약일 현재 양도인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이들과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한다.

다만, 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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