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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2 2017가합10652
경업금지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가 운항하는 ‘후포-울릉’ 항로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5년경부터 2014. 3. 1.까지 포항에서 울릉도까지의 항로(이하 ’포항항로‘라 한다)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페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계열사로서 2012. 4. 27.부터 현재까지 후포에서 울릉도까지의 항로(이하 ’후포항로‘라 한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항로(이하 ’독도항로‘라 한다)에서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 14.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항항로에 대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시설 일체를 124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 위 계약에 따른 양수도 절차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계약 중8.2. 양도인의 확약 및 이행사항 (3) 양도인은 양수도 완결일로부터 5년 동안 스스로 또는 그 특별이해관계인(이하 통칭하여 “양도인 측 경업금지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대상사업과 경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양도인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양수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도록 하거나 양도인 측 경업금지의무자와 고용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용 또는 유도하는 행위 2)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또는 양수도 완결일에 대상사업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소유하거나 확장하여 운영ㆍ지배하는 행위 또는 제3자의 그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단, 기존 노후선박을 동급의 다른 선박과 대체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3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또는 양수도 완결일에 대상사업과 관련한 공급업체, 고객 기타 영업관계를 갖고 있는 제3자와의 거래관계를 해지 또는 종료하도록 종용하거나 유도 내지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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