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6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변론 분리) 과 친구 사이로, 2014. 11. 21. 02: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E이 피해자 B(45 세) 가 일하는 건물 안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A의 폭행에 가세한 피해자 E(35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B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 2의 사실은

1. 피의 자 E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사건 발생의 경위, 상대방의 귀책 사유, 피고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과 반격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의 습벽이 있다.

술을 마시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쌍방 폭력 사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처음부터 2 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