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16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5: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0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