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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16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5: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0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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