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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단2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354]

1. 200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8.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처 E이 운영하고 있는 “F” 횟집에서 피해자와 E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차가 3대가 있는데, 내 아들이 군대를 가서 재규어가 놀고 있으니 2천만원을 주면 재규어 차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규어 승용차는 피고인이 현대캐피탈과 리스보증금 19,000,000원, 월 리스료 2,744,2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매월 현대캐피탈에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리스제공자인 현대캐피탈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00만원, 2008. 12. 1. 1,300만원, 2008. 12. 4. 200만원, 2008. 12. 8. 2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위 “F”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 투자자들에게 선물할 시계가 필요한데, 피해자의 시계를 주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마음에 들어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15일 안에 시계를 반납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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