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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3 2013고단193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과 ‘C’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매입을 원하는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공급받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에게 배송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송 받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국내 주문자에게 발송하고, 그 판매대금을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F에게 ‘CHANEL’ 상표의 남성용 손목시계 1점을 3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 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가 합계 4,988,803,511원 상당의 위조 명품시계 454점(‘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08. 1. 30.부터 2009. 1. 1.까지 총 324점의 시계를 판매하고, ‘B’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08. 8. 22.부터 2008. 12. 15.까지 총 130점의 시계를 판매함)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여 총 149,726,001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59,232,500원 상당의 위조 명품시계 33점과 지갑 2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카이티에이인코포레이팃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까르띠에‘, ’바쉐롱앤드꽁스땅뗑 소시에떼아노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바쉐론콘스탄틴’,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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