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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합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93』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인맥을 통해 경찰공제회,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옵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500억원 정도 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2.5%~3%의 확정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공제회,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건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원금만 약 20억원, 배당금으로만 월 2,000만원씩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도합 1,160,630,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인맥을 통해 경찰공제회,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옵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500억원 정도 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2.5%~3%의 확정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공제회,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 건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원금만 약 20억원, 배당금으로만 월 2,000만원씩 지급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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