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6. 10. 20:16경 서울 노원구 태릉 부근 음식점에서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39 겸재삼거리까지 약 5km를 B 알페온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