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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5 2014고단10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6:25경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횡단보도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탑승한 순찰차 앞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아 세운 후 정차한 위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위 F에게 "씨발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cm)을 들고 위 F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사진(흉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휘두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 11. 7.부터 2015. 2. 1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에는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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