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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3 2020고합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22:16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안 했다는데 내가 왜 면허증을 제시해야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손으로 가린 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을 추격해 온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따라오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승용차운전석 바로 앞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순찰 및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야), 경찰공무원증 사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동영상 분석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날인 거부 등에 대하여, 영상 촬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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