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다투다가 C의 어머니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귀가를 안내받았음에도 "난 이대로 못간다"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 이를 제지하던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명치부위를 손등으로 1회 쳐 위력으로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씨발놈들아", "니들 모가지 다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내부에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 설치된 안전망을 수회 걷어차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358』 피고인은 2019. 1. 26. 22:08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을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죽고 싶다 경찰이 십할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H, I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33경부터 같은 달 27. 00:29경까지 사이에 약 140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3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