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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3:5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 남, 21세) 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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