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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6 층 노래방 '에서, 대학 동기인 피해자 D(22 세) 및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너 이 여자 따먹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 인의 일행인 E에게 추근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화를 내며 “ 너 따먹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비를 피하여 위 노래방 앞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폭행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 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만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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