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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3: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4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여자친구를 끌어안는 등 실수를 한 일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2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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