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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8:00 경 군산시 B 원룸 205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 남, 25세) 이 양팔로 피고인을 붙잡으며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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