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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6고단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2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6. 02:1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E(31 세) 이 그 곳에 서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을 밀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31 세)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피 생활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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