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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이른바 ‘레미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7: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안동장갑네거리 앞길을 성천교 쪽에서 화원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녹색의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의 보행자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트럭을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우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면서 트럭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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