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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삼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를 신촌백화점 쪽에서 연희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탑 우측 사이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을 스치듯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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