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4: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에스에스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위 트럭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