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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5:1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대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용인정신병원 방면에서 용인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트럭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8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팔 및 좌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12. 13. 07: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목 격자)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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