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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6고단3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7: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탑 사거리 도로를 야탑 역 방면에서 물방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9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기저 부 등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녹색의 보행자 신호를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 도로로 내려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후미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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