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법화사 입구 교차로를 법화사 쪽에서 서귀포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신호인지 여부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