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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35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H 등)'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않을 경우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F, G은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I, J, K, L과 피고인들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공모한 분담 역할에 따라 F, G은 2013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H’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의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130,071,897,727원의 베팅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3년 3월 중순부터 2015년 4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3년 3월 중순부터 2013년 9월 중순까지, 피고인 C은 2013년 8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피고인 D은 2015년 6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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