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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298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상품 독립 판매회사이고,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생명’이라 한다

)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레이저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내이사 C이 그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3. 1.경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흥국생명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대리, 보험료 수령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중개로 성립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이 변경, 무효, 효력상실, 해지, 해약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안 될 경우, 피고 흥국생명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자신이 정한 [법인대리점 보험영업지침(수수료 규정)]에 의거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회사는 2014. 11. 28. 원고의 중개로 피고 흥국생명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 흥국생명으로부터 수수료 합계 13,671,356원을 지급받았다. 2) 그 후 피고 회사는 피고 흥국생명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매월 2,000,960원씩, 2015. 6.경까지 합계 16,007,680원(= 2,000,960원 × 8회)을 납입하였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등 1) 피고 회사는 2015. 8. 7.경 피고 흥국생명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813,163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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