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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020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서초구 C, D 소재 4층 연립주택 중 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는 1994.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피고의 부)의 소유이었다가, 서울지방법원 F 임의경매사건에서 1998. 12. 17.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에 낙찰되어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G가 2000.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4. 28.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식회사 G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G는 1996. 3. 5.부터 1999. 3. 5.까지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1999. 5. 25.부터 2005. 7. 18.까지는 H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6. 6. 26.부터 2012. 3. 24.까지는 피고의 처남 I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3. 12. 16.까지는 위 I이 사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3. 12. 16.부터는 다시 H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0. 주식회사 G에 5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11. 10. 채무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600,000,000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고, 2015. 7. 31. 주식회사 지엠코리아에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지엠코리아,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G와 이 사건 주택을 위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차임은 0원, 임대기간 2015. 6. 2.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15. 5. 26.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7. 2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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