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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52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3,658,120원(가산세 포함), 20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2012. 9. 11. ‘주식회사 A’으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는 2007. 6. 13. 제천시 D에서 종이포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설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E이었으나, 2011. 10. 4. 대표이사가 B로 변경되었고, 2012. 10. 26.부터 2015. 1. 20.까지 F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5. 1. 20.부터는 G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3) 원고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은 40,000주(1주당 5,000원)이고, 설립 당시의 주주명부에는 F의 사촌인 B가 26,000주를, F의 처남인 H이 26,000주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포장용 지대(紙袋)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은 2008. 6. 12.부터 2012. 9. 17.까지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청’이라 한다

)은 I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7. 6. 14. “I과 관련기업으로 파악되는 원고에 대하여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7. 6. 14.부터 2017. 8. 18.까지로 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청은 2017. 6. 14.부터 2017. 8. 18.까지 원고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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